[이데일리 한정선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환경마크 인증 신청방법·시험검증 방법을 바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10일 밝혔다.
 | | 환경마크[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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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제도는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을 ‘제품 모델별 인증’에서 ‘제품 단위별 인증’으로 변경해 기업의 인증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별적 인증이 필요 없어져 기업의 인증비용은 연간 약 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동일한 원료와 부품·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추가로 인증 받고자 할 때 기존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업의 시험분석 비용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생활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적용돼 왔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는 2015년 말 기준 1만 6647개로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친화경시장 규모도 성장해 2014년 환경마크 인증제품 총 매출 규모가 2010년 대비 50% 증가한 3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