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지목된 업소, 과거 유흥주점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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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록된 청담동 A업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등록 2025-05-25 오후 2:06:33

    수정 2025-05-25 오후 2:06:3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곳으로 지목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업소는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사항이다. 해당 조항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이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유흥주점)을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업소의 경우 1993년부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영업해 왔다. 다만 2014년 적발 당시 A업소가 허가 없이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업소는 2017년 11월 한 차례 업소명을 바꿨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A업소가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했다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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