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후 “하 하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하사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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