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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제46호는 ‘대미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로 이중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물질의 미국 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흑연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여타 무역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달 7일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내려졌던 일련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즉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부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원자재 및 초경질 원자재 등이 포함됐다. 당초 수출 통제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됐다.
다만 이날 발표에는 제46호 제1항 ‘미군 사용자 또는 군사적 용도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함되지 않아 이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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