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복잡하고 생소한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전무한 터라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 한국물에 대한 발행 절차 및 금리 등 일종의 기준(벤치마크)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일종의 길을 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 수쿠크 발행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달러표시 수쿠크 외평채 발행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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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수쿠크를 발행한 경험이 없어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복잡한 발행 절차상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업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수쿠크 외평채 발행을 통해 발행의 벤치마크(기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중동의 막대한 오일 달러를 새로운 틈새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에 따르면 전세계 수쿠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위기전 300억달러의 절반 가량으로 위축되긴 했으나 향후 2~3년내 발행 잔고 기준으로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르는 대부분의 중동 자금은 중장기 저리자금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슬람권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내 기업 등의 발행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 등 국내 몇몇 기업들은 수쿠크 발행을 검토했으나 세금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포기해야 했다. 이슬람에서는 이자수익을 노리는 대부업과 투기적 계약을 율법으로 철저히 금하고 있어 수쿠크 투자가들은 이자 대신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이나 리스료 등으로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실물자산 거래가 동반되는 게 특징인 수쿠크 7~8개 형태중 무라바하(상품매매), 이쟈라(리스금융) 등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2가지가 우선적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나서 수쿠크를 발행한다면 기업이 이후 발행에 나설 때 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 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쿠크는 이슬람 금융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발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서 집중됐던 수쿠크 발행이 바레인, 쿠웨이트, 파키스탄, 카타르 등 다른 이슬람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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