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대포차는 강제견인
번호판 영치되면 체납액 납부해야 다시 찾을 수 있어
  • 등록 2016-10-28 오전 9:00:00

    수정 2016-10-28 오전 9: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 관련차량 120대가 배치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8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 시 전역에서 이동단속을 병행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는 강제견인 할 계획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에 이른다. 체납액은 총 520억원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활동을 통해 149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한다.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 납부가능 하다. 자동차과태료는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납부, 과태료 단속내용과 의견진술은 카텍스(//car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과정[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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