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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경찰과 외교부의 답변 내용과 반대된다. 당초 분실 신고가 없었으므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A씨가 판매 글을 올릴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게시글에 첨부한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문제가 돼 관명사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이고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외교부가 A씨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