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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2021년 9월 한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는 근거가 된 ‘손준성 보냄’ 표시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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