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게도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단체 협상의 담합 처벌 가능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해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말한다.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체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 개)가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공정위는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 경제 원칙과 충돌할 뿐 아니라 계약 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 예다. 또한 담합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도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의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용자성 범위와 경영 판단의 충돌 등을 놓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안긴 ‘노란봉투법’ 과 유사한 사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을의 권익 보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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