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검증 항목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확인과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모의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강화된 인사검증안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우선 기존 150여개의 자기검증서 항목을 200여개로 대폭 보강하고, 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든지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검증서는 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다.
여기에는 국적은 물론 병역면제와 음주운전 여부, 부동산 취득내용과 미등기 전매 사실 등이 포함돼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주식을 매입했거나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고팔고,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 등도 알리도록 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비롯해 각종 범칙금이나 국민연금 , 세금 체납 여부, 부동산 다운계약 작성, 논문표절 및 연구비 부당집행, 자녀의 채용 청탁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혼과 개인파산, 민사소송, 해외 골프여행 여부와 함께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키거나 수입차 보유 여부 역시 검증대상이다.
청와대는 또 양적 검증은 물론 질적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게 된다.
모의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하게 된다.
청와대는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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