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오늘(3일) 구속여부 결정…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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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03 오전 8:38:07

    수정 2016-11-03 오전 8:38:0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으며,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검찰 측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최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가 된 태블릿PC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며 안 전 수석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 이어 공범 안 전 수석도 2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르면 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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