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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 있는 D군에게 연락했다.
A씨는 D군에게 “(내 아들과) 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D군은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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