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증거 찍었는데 “성범죄자 됐다”…무슨 일

10년 뒷바라지한 남편, 병원 직원과 불륜
펜션 외부 수영장서 나체 포옹 등 정황
상간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소송
  • 등록 2026-01-19 오전 6:02:47

    수정 2026-01-19 오전 6:02: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남편과 2012년에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A씨와 만날 당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의대에 진학했고 A씨는 10년간 외벌이를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결국 의사가 된 남편과 두 아이를 낳고 살던 중 3년 전 인턴을 마친 남편이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잦은 다툼 이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어느 날 병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한 여성 직원과 손을 잡고 나와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이에 A씨가 남편에 불륜에 대해 따져 묻자 남편은 되레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며 “당신과 사는 건 숨이 막히니 이혼하자”고 요구해왔다.

화가 난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한 펜션에 들어간 남편과 상간녀가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끌어안거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결국 이 증거 사진들로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두 아이의 양육권도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 속 상간녀의 모습이 나체 상태였다는 것이다. 상간녀 B씨는 남편과의 만남을 정리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또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추가로 200만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은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이럴 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성범죄자가 돼야 하느냐”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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