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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봄 두 종류의 관세를 꺼내 들었다.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매긴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펜타닐 관세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두 관세 모두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임시 관세 역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발동 요건인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를 혼동했다는 이유였다.
무효가 된 관세는 총 1660억달러(약 247조 3400억원)에 이른다. 미 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1217억달러(약 181조 3300억원)가 넘는 환급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새로 꺼내 든 카드가 301조다.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한 나라에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장치다. 세율과 대상국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지역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다.
USTR는 지난달 공개한 원안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을 12.5% 범주에 넣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 멕시코처럼 금수 조치를 도입한 곳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강제노동 대책을 선언한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 14개국·지역은 10%로 분류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맺은 무역 합의를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301조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 제재 수단으로 발동한 전례가 있다. 숱한 소송에 휘말리고도 상호관세처럼 무효가 된 적은 없어 법적으로는 탄탄한 편이다.
그럼에도 다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USTR가 지난 7~9일 연 공청회에서는 업계 단체와 외국 정부에서 발동을 미뤄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호주 정부는 301조에 근거한 어떤 조치도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스위스 정부는 자국 정책이 미국에 악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 기업들도 새 관세가 발동되면 소재와 소매업을 중심으로 조달 비용이 뛰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표적이 된 기업들이 다시 소송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관세가 2029년 1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내내 경제 운영을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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