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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오원찬 판사는 손님의 머리카락 상태 등을 고려해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결절성 열모증(결절 털 찢김증)의 상해를 입힌 미용사 최모씨(2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미용실에서 권모씨(26·여)에게 파마 시술을 했으나 권씨의 머리카락을 심하게 손상시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권씨는 시술 전후 사진과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절성 열모증 일반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권씨의 모발은 이미 염색을 수차례한 상태라 상당한 손상이 진행 돼 있었으며, 두피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모발은 잦은 염색과 파마 등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일 수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발 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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