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갈등" 차량 88대 못으로 긁은 노인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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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 70대 노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정신질환 영향…충동적 범행 행각"
  • 등록 2019-11-02 오후 8:15:44

    수정 2019-11-02 오후 8:15:4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차 문제로 주민과 갈등이 생겨 주차된 차량 80여대의 문짝을 못으로 긁은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임윤한 형사7단독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20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인천 미추홀구 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등 주민 차량 88대의 앞·뒤 문짝을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고물과 폐지를 수집해 길에 쌓아뒀고 동네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진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동주민센터가 길에 있는 A씨의 리어카와 고물을 강제집행으로 치우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 12월께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며 공격적 성향을 보여 지난해부터 치매·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영향과 함께 주민 민원으로 리어카와 고물이 치워지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재산을 매각해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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