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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국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기준 3조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로 성장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4월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취수, 제품제조 및 유통 등 먹는샘물 전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사업 대상 기업은 제조업(3개), 수입판매업(1개)으로 대상자는 선행요건관리(안전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활동 확보) 만족 여부, 기업 규모, 지역 안배, 타인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종료 후 참여업체·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며 기후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의 안전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먹는샘물의 안전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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