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증권(030610)의 직원 2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문책했다. 이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1명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7명에 대해서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직원 23명은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 자기계산으로 최대투자원금 14억21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 매매 등과 관련해 둘 이상의 계좌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교보증권이 분기별로 임직원의 주식 매매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보증권은 1억8800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