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광고 오인 소지 있어"...부적절 사례 적발

특정 시점 수익률·목표수익률 강조 등 부적절 사례 적발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상품" 안전성 과장 광고 주의 당부
수수료 등 중요 정보 확인 필요성 강조
  • 등록 2025-02-09 오후 12:39:05

    수정 2025-02-09 오후 12:39: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에는 커버드콜 ETF 160개가 포함됐다.

점검 결과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ETF 상품 투자 시에는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투자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을 강조하는 ETF 상품 광고에 주의하고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광고에서는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각종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를 투자 여부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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