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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ETF 상품 투자 시에는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광고에서는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각종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를 투자 여부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