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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 보호처분 대상자 중 13세 비중은 14·15세와 비슷한 15% 안팎인 반면 12세는 5% 수준으로 낮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범행 건수도 증가세다. 2021년 대비 지난해 형사 미성년자(만 10~13세) 범행 건수는 1만 1677건에서 2만 1000여 건으로 약 80% 늘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범행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들 범죄 중에는 촉법소년이라는 걸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일선 경찰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소년법은 1958년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범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단기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이같이 낡은 촉법소년 제도가 복잡해진 현 사회를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키, 몸무게 등 외적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SNS 등 인터넷 과몰입 등에 의해 사고의 성숙도는 되레 낮아진 특징을 갖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중2’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도 있다. 덩치는 크지만 미성년자이기에 본인의 행동을 책임질 만큼의 사고를 갖추지 못해서다. 청소년의 비행 원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소년범죄가 늘고 있는 요인이다. 사이버 도박, 무인점포 절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범죄 등 입건 피의자 중 10대가 6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럼에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추세와 맞물린 연령 하향 논의는 충분히 숙의해야 할 사회적 어젠다임에 틀림없다. 다만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연령 하향이 유일한 범죄 예방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처벌과 교화가 적절히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의 구조적 문제 점검은 물론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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