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야적퇴비 방치 줄여 녹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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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퇴비 영양물질 하천 흘러가 녹조 원인되기도
녹조 계절관리제 연계 관리시기 확대…특별점검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확인된 야적퇴비 모두 덮거나 수거
  • 등록 2026-05-17 오후 12:00:06

    수정 2026-05-17 오후 12:00:0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 확대(과거 3~9월)했다. 이모작 농가를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조 예방은 물론 지역 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한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점검 방식은 덮개설치 등 일차적으로 조치된 공유지 야적퇴비의 경우 퇴비의 소유주를 찾아서 수거 조치하도록 안내한다. 새롭게 발견한 퇴비는 덮개를 씌워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는 작업을 병행한다. 사유지 퇴비는 해당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덮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퇴비의 조사 지점 및 관리 실적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광범위한 지역의 야적퇴비 관리를 병행한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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