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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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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 수준이지만 미국와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1% 내외로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세 표준세율 1.4%에 도시계획세 제한세율 0.3%를 적용해 1.7%로 설정돼 있다. 독일은 부동산세와 제2주택세를 매기고 있다.부동산세는 연방이 정한 기본세율(약 0.35%)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승수(300~800%)를 곱한다. 보통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는 1% 가량의 실효세율이며 제2주택세는 1주택 외 부차적 주택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프랑스는 1% 내외 보유세와 함께 130만 유로(한화 약 23억원)가 넘는 주택에 대해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선진국 수도 수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은 확연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공제가 없다고 전제할 경우 시세 55억원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을 기준으로 보면 내야 할 재산세는 765만 8640원, 종합부동산세는 765만 288원으로 보유세는 총 1530만 8928원이다. 반면 뉴욕(실효세율 1%)을 기준으로 이를 환산할 경우 6123만원 가량으로 높아지게 된다. 강남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 기준으로 내야 할 재산세는 1406만 1690원, 종합부동산세는 2595만 1104원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이지만 미국 뉴욕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5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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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2차(전용 196.84㎡)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시세차익은 10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억 6000만원에 그쳤다.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내야 했을 40억9000만원(40%)과 비교하면 약 33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 단 7%의 세금만 걷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대한 과세가 우리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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