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 매기면 반포 국평 '세금 4배'…선진국 수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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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가주택 ‘세제 개편’ 가능성 무게
뉴욕 1%·日 1.7%…韓은 0.15%
국평 보유시 세금 6000만원 내야
“강남은 102억 차익에 세금 7억 그쳐”
“고가주택 감면 제도가 투기 용인”
  • 등록 2026-03-04 오전 5:00:04

    수정 2026-03-04 오전 8:08:07

[이데일리 김형환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하던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외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떠오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제는 ‘세제’…선진국 수준 시 부담 4배 늘어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세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 수준이지만 미국와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1% 내외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매년 다르지만 평균 시세 1% 가량의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2%이며 뉴저지와 일리노이는 2% 넘는 보유세를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세 표준세율 1.4%에 도시계획세 제한세율 0.3%를 적용해 1.7%로 설정돼 있다. 독일은 부동산세와 제2주택세를 매기고 있다.부동산세는 연방이 정한 기본세율(약 0.35%)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승수(300~800%)를 곱한다. 보통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는 1% 가량의 실효세율이며 제2주택세는 1주택 외 부차적 주택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프랑스는 1% 내외 보유세와 함께 130만 유로(한화 약 23억원)가 넘는 주택에 대해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선진국 수도 수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세 부담은 확연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공제가 없다고 전제할 경우 시세 55억원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을 기준으로 보면 내야 할 재산세는 765만 8640원, 종합부동산세는 765만 288원으로 보유세는 총 1530만 8928원이다. 반면 뉴욕(실효세율 1%)을 기준으로 이를 환산할 경우 6123만원 가량으로 높아지게 된다. 강남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 기준으로 내야 할 재산세는 1406만 1690원, 종합부동산세는 2595만 1104원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이지만 미국 뉴욕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5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장특공제 손질 움직임도…102억 차익에 세금 7억 그쳐

이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2차(전용 196.84㎡)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시세차익은 10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억 6000만원에 그쳤다.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내야 했을 40억9000만원(40%)과 비교하면 약 33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 단 7%의 세금만 걷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대한 과세가 우리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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