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뒤 1㎞나 뒤쫓아가기도 했던 부장검사가 두 달 간 직무가 정지됐다.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된다.
법무부는 6일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른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치 요청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이 같은 직무정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정치 조치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A부장검사에 대한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 만취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한 A부장검사. (CCTV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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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두 손으로 여성의 어깨를 움켜 잡았다. A부장검사는 피해여성이 강하게 뿌리치자 이 여성을 1㎞ 떨어진 1호선 시청역까지 뒤따라갔고, 여성이 들어간 가게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부장검사는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5일 오후가 돼서야 A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