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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보호 기준을 마련해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나 된다.
그러나 EU 차원의 통일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