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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는 구직자 보호를 위한 채용공고 게재 제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고소득’, ‘고수익’, ‘대박 사업’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구직자를 현혹하는 공고 게재를 제한했다. 또 공고 상세요강에서 초보자가 쉽게 높은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도 게재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동산 영업직군 등에서 원천징수 이미지 등을 등록하는 공고도 게재가 어렵다.
잡코리아는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불량 공고로 판단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공고를 마감하거나 삭제해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외 근무지 공고와 관련해 구직자에게 주의 안내 문구를 자동 노출하도록 조치했다.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람인은 기업 회원의 가입과 공고 등록 과정에 구직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기업만 회원 가입 및 채용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며 “공고 등록 시 근무지가 해외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안내사항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HR플랫폼들이 채용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고수익 해외 취업사기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업계에선 사기가 의심되는 기업의 공고를 삭제해달라는 구직자들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HR업계 한 관계자는 “구직자들로부터 사기가 의심되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검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채용 플랫폼 업체들의 이 같은 조치로 해외 취업사기 채용 공고가 이전보다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채용 플랫폼에 게재된 공고에선 ‘인센티브 최고 수준’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HR업계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해외 취업 사기 부적합 공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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