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분산된 분쟁조정 제도를 하나로 묶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돌파구로 꼽힌다. 이 법안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와 집단분쟁조정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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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4407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까지 크게 늘며 전체 사건 증가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전년 동기 200건보다 121% 급증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3%에 달했다.
사건이 빠르게 늘면서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분쟁조정 분야 인력을 7명 증원하고 김 원장 취임 이후에는 각 분야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료 제출 등에 걸리는 행정기간을 줄이는 데 나섰다.
김 원장은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 핵심으로 꼽은 것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다.
현재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이 법은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조정 절차와 효과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체계와 제도적 완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과 소회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집단분쟁조정이 약관 분야에 한정돼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대리점 등 6개 전 분야로 확대된다. 소회의 역시 기존 5개 분야에서 공정거래 분야까지 포함해 전 분야로 넓어진다. 반복되는 유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 원장은 조정원의 역할도 사후 분쟁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조정원의 업무 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이 발생한 뒤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아우르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조정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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