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퇴사…‘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노동TALK]

1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등록 2025-03-29 오전 7:00:00

    수정 2025-03-29 오전 10:05: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로 취직한 후 최근 퇴사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년간 휴가를 5일만 사용했고, 본인에게 남은 연차 휴가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A씨에겐 미사용 연차 휴가가 있을까. 있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 일수는 11일만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때 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고,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A씨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는 11일이다.

A씨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6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A씨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한 경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는 없다. 한편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회사 잘못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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