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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 일수는 11일만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때 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고,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A씨에게 부여된 휴가일수는 11일이다.
A씨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한 경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는 없다. 한편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회사 잘못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