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랬잖아 XXX아” 애들 태우고 사망 사고 낸 만취女, 결국

시속 60km 도로서 170㎞ 이상 속도
앞서 가던 오토바이 쳐 20대 남성 사망
되레 욕설하고 재판 넘겨지자 “애들 있어 선처”
  • 등록 2026-01-24 오전 10:36:44

    수정 2026-01-24 오전 10:36: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애들을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던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함께 퇴근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가 ‘먼저 가, 나 OOO 들렀다가 갈게’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제가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며 “내려서보니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B씨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그는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안 움직여’ 등의 말을 했고 그 사이 A씨가 다가와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아”,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등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C씨는 “A씨에 ‘당신을 사람을 쳤다’고 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사고 목격자는 언론에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 내렸다”며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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