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제한’에서 이처럼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한을 묶어주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경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업인이 모험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는 취지다. 일본 산업계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2022년도의 1심 판결이 경영진에게 13조 3210억엔을 배상하라는 것으로 나오면서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은 바뀌었지만 경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됐다. 이 바람에 해외의 능력 있는 기업인의 최고경영자(CEO) 영입이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부각됐다.
기업 경영인에 대한 일본의 사법리스크 완화는 우리 현실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여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다루듯 하는 법이 적지 않다.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배임죄가 있는데도 최근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경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별난 중징계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감 쪽으로 개정하자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 정부의 행보에 담긴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다. 기업투자 없이는 일자리 확충도, 성장도 모두 헛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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