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보] 대명리조트, 1200만원대 실속형 회원권 한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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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0 오후 12:26:00

    수정 2012-04-20 오후 12:26:00

[이데일리] 대명리조트가 개인 1200만원대, 하프패밀리 실속형 회원권을 선착순 한정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간 15박+5박을 사용하는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일시불 가입 시 약 10% 정도 할인되고 분양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개인 기명인 경우 1230만원, 법인의 경우 무기명 1330만원에 회원을 한정 모집한다.

오너쉽 분양권은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가입자격의 제한도 개인기명, 무기명 및 법인 명의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와 각 지역 아쿠아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택으로 부여된다.

대명리조트는 전국 8곳의 직영리조트 가운데 양양 바닷가의 쏠비치, 함덕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제주리조트, 2008년 격포해수욕장 앞에 오픈한 변산리조트 등 절반 가까이 바닷가에 있는 해양리조트이다. 또 향후 거제, 여수 등 2곳에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봄 시즌 신규특별분양은 만기 시 소멸되는 금액 없이 최초분양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년 만기(10년 만기) 등이 있고, 더불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오너쉽(등기제)의 경우 등기권리증(법적 안전보장, 1가구 2주택 제외)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가입 시 부가세환급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개인이라도 기명(회원 본인사진등재) 또는 무기명(누구나 이용 가능)을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회원번호가 부여돼 즉시 전국 8개 대명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신규 착수예정 리조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02-2037-8466) 레저사업국으로 문의하면 안내와 책자(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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