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3-12-05 오전 9:31:14

    수정 2013-12-05 오전 9:31:14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 하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이 4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기존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의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찬성 254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기존의 도드-프랭크법이 사모펀드 같은 민간 금융기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이번 개정안을 거부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최종 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5개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회동을 갖고 도드-프랭크법 세부 법안인 볼커룰 최종안 승인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드-프랭크법 완화에 찬성하는 하원 의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기부금 확대 등이 목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개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사모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찬 장동혁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