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래터-플라티니, FIFA 윤리위로부터 8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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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1 오후 6:11:09

    수정 2015-12-21 오후 6:35:37

뇌물 수수 혐의로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왼쪽)과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비리와 부패 의혹을 받아왔던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자격정지 8년 징계를 받았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FIFA 윤리위원회가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의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21일(이하 한국시간) 전했다. FIFA 윤리위원회는 공식 발표문에서 “두 사람이 FIFA 윤리규정 21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직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앞으로 8년 간 축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플라티니 회장은 내년 2월 26일 열리는 FIFA 차기 회장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FIFA 윤리위원회는 블래터 회장에게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5만 스위스 프랑(약 59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4선을 노리던 블래터 회장으로부터 200만 프랑(약 2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지난달 8일 윤리위원회로부터 90일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블래터 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반면 플라티니 회장은 이번 조사가 자신의 차기 FIFA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플라티니 회장이 블래터 회장에게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해주고 받지 못한 돈을 나중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는 “ 계약서 등 두 사람 간 계약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징계가 나중에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회장은 이번 FIFA 윤리위원회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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