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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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투, 물기 있는 제품용 합성수지 봉투 제외
  • 등록 2018-11-04 오후 12:52:55

    수정 2018-11-04 오후 12:52:5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서울시는 5~9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매장 내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다. 공짜로 제공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5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또한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도 점검하면서 계도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9월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 8건에 걸쳐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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