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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GDP 연동 방안은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7조원 안팎으로 올라갈 경우 빠지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는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과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명시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공정위는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GDP의 0.5%, 10조원 이상 규모)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애초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 기준을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명목 GDP는 2663조 3426억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기준은 현행 5조원에서 약 6조 60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정 기준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대기업 집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규모가 5조~6조원대에 머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0개 안팎 집단이 공시집단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와 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준이 상향될 경우 이 같은 규제 적용 범위도 함께 축소된다.
대기업 기준 개편을 추진했던 또 다른 배경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과의 제도 정합성 확보다. 상출집단은 이미 지정 기준을 명목 GDP의 0.5%로 연동해 약 10조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집단 역시 이에 맞춰 일정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에도 공시집단 기준이 상출집단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돼 온 점을 고려하면, GDP 연동 방식에서도 0.25%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경제 규모 확대 역시 주요 근거다. 한국의 명목 GDP는 2009년 약 1200조원에서 2025년 2600조원대로 두 배 이상 성장했지만, 공시집단 기준은 2009년 도입 이후 17년째 5조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권서도 ‘스톱’…“경제규모 미반영, 과도한 규제”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이미 GDP와 연동된 상황에서 법 체계상 공시집단도 연동하는 것이 맞는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면서도 “정권 교체 이후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해졌고, 기준 상향 시 기업들이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2.4%, 매출 기준으로는 4.2% 수준에 그친다. 또 소속 기업의 77.9%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집단이라 하더라도 내부 구성은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2009년 도입된 자산 5조원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확대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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