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절전운동..기업 "돌아가는 기계 멈추란 말이냐"

범경제계 절전실천사회적 협약식 개최..인센티브 등 제시
정유, 철강 "돌아가는 기계 멈추란 말이냐" 불만
  • 등록 2011-11-30 오전 10:30:00

    수정 2011-11-30 오전 10:3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해 겨울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채찍`과 `당근`을 내놓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간은 에너지 절약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절전호소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절전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요란만 떤다'라는 지적과 산업계 일각에선 "기계 돌아가는 데 멈추라는 말이냐"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 지경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시했다.

◇ 정부, 당근과 채찍 통해 대기업·국민 절전 호소 우선 전력 피크(내년 1월 둘째~셋째주) 기간 중 도입되는 주간할당제도(최대 전력 1000㎾ 이상인 대기업 4000여개 업체, 피크시간 대 20% 절전)에 동참하는 기업은 시간당(㎾h) 최대 960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주간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1만여개 기업은 동계 기간(12월 5일~2월 29일)에 10% 전력을 줄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거나 피크요금제가 적용된다.

절전 규제에서 제외되는 4만7000개 상업·교육용 건물(100~1000㎾ 전력사용)도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하고, 피크시간 대(17~19시) 네오사인 광고조명도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때도 과태료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전력수급 비상시 직접부하를 제어하는 300kW 이상 수용자 216개소는 부하제어 때 시간당( ㎾h)전일 800원, 당일 1600원, 긴급 2400원, 기본 500원을 깎아준다. 그러나 이를 어기면 시간당(㎾h) 1000원이 가산된다. 1시간 내 50% 절전에 동참하는 기업은 시간당(㎾h) 3000원을, 심각 단계에서 우선 차단되는 단독선로 기업은 1000원을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절전 호소에 가칭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 본부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절약을 실천하기로 했다.   ◇ 절전 국민, 기업 동참할지는 미지수 하지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에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10% 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형 건물의 난방·조명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산업생산이나 전력 사용을 줄이지 않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철강·정유·화학업체들 중에는 `10% 절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곳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들 중 일부는 '공장 가동 중에 전기가 끊어지면 생산량의 감소 정도가 아니라 생산품과 설비 전체가 못쓰게 된다. 기계 돌아가는 데 멈추란 말이냐' 라며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곳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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