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어촌 사업과 관련,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도입 30년이 지난 농특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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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수입이 급증한 것은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과세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0.15%는 농특세로 빠진다.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1492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6%(1095조원) 늘어났다.
문제는 세수가 크게 늘어도 이를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특세의 약 절반(52%)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 전출돼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인다.
하지만 정작 농특회계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특회계 예산 17조 3700억원 중 3863억원(2.2%)이 불용 처리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농특세가 많이 걷혀도 정작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특세를 도입한 건 당시엔 타당했지만 30년 지난 지금도 유효한지를 살펴 농특세를 계속 특별회계로 가져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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