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객의 상조회비를 쌈짓돈처럼 멋대로 꺼낸 쓴 혐의의 상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200여명의 예치금 9억6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송씨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짓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리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