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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B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수리비 127만원의 견적을 냈고, A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정비소로 돌아가 수리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정비소는 수리 직후 엔진 경고등은 꺼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됐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른 정비소를 찾았고, C 정비소는 차량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엔진 구동축이 파손돼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A씨가 C 정비소로부터 받은 수리비 견적은 약 185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B 정비소 때문에 본인 차량 엔진이 손상됐으므로 수리비 127만원 환급과 C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기에 B 정비소 수리로 A씨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B 정비소가 A씨에게 수리비 127만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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