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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또 “필요할 경우 미국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각종 통상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
USTR는 성명에서 DHL그룹과 SAP, 아마데우스 IT그룹, 캡제미니, 퍼블리시스 그룹, 미스트랄 AI 등 유럽 기업들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수년간 미국 시장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해 왔다고 지적했다.
EU 차원에서는 역내 이용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차원의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9년 특정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과세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규칙 기반의 개방된 시장이며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EU 규정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 측과도 무역 현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USTR의 경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EU를 “쇠퇴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달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의 이민·문화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EU는 애플과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수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규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최근 “EU는 기술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EU가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과 과세, 벌금, 지침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억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USTR는 또 이번 경고가 EU뿐 아니라 유사한 디지털세 전략을 검토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사실상 글로벌 경고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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