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약가인하정책 중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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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부원안 통과도 요구
  • 등록 2012-01-25 오전 11:01:00

    수정 2012-01-25 오전 11:01: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제계가 약가인하정책을 마무리 짓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약품을 저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조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의약품시장(12.8조원)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3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의는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제약업 경쟁력강화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게 불리한 기준을 철회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소제약사(7%)의 경우 대형제약사(5%)보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높아야 지원대상이 된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 제약업계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도 주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으나 약사회에서 `최소한의 필수상비약`을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자 이것이 정부-약사회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미흡하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근거로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제조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복제약 제조허가절차가 일정기간 자동 정지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소위 `에버그리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허가절차 자동정지의 회수(1회)와 기간(12개월 이내)을 제한하고, 악용 시에 대한 처벌규정과 손해배상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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