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女 감옥 가야” 여고 男교사 발언…경찰 수사

인천 한 여고서 “가임기 女, 애 안낳으면 감옥 가야”
학교 측, 남교사 아동학대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 등록 2025-04-23 오전 6:26:37

    수정 2025-04-23 오전 6:26: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남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인천 모 여고 고2 ‘정치와 법’ 수업 중 녹음된 2분 분량의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공개됐다.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남자만큼 고생한다는데 간과하는 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 가임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공평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선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저런 편향된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건 옳지 않다”, “징계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일었고 사안을 접한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발언은 직접 들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중 한 명은 MBN을 통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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