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한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남자만큼 고생한다는데 간과하는 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선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저런 편향된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건 옳지 않다”, “징계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일었고 사안을 접한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발언은 직접 들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중 한 명은 MBN을 통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