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보사 사건’ 무죄 확정, 신약 강국 도약의 전환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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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3 오전 5:00:00

    수정 2026-02-13 오전 5:00:00

이른바 ‘인보사 사건’이 5년 7개월만에 종료됐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검찰은 11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비롯해 핵심 관련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주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사법’이 아니라 ‘과학’이 풀어야 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미국에서 임상 3상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분 논란이 불거졌다. 주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2020년 7월 검찰은 이 명예회장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주목할 것은 신약 개발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태도다. FDA는 인보사를 과학으로 다뤘다. 보류 결정을 내린 이듬해 FDA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임상을 재개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힘입어 코오롱측은 미국 환자 1000여 명에 대한 투약을 완료한 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신약 개발이 돌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약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행정·사법당국의 단호한 대처는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과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법원이 인보사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법원은 성분 논란을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로 봤다. 과학을 사법으로 섣불리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신약은 인내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그만큼 시행착오가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참고 기다려주는 환경이 필수다. 지금 각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플랫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뒤져선 안 된다. 역설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값진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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