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설문조사 결과 인도·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둔 16개사(2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시장 6개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7~29일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면제요건은 지난해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30일)할 예정이다. 추가연장 신청기간은 분·반기 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간과 같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해 명확한 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