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청테이프' 붙인 채 숨진 60대女…부검 결과는

국과수 "타살 혐의점 없어"
경찰 "사건 종결 예정"
  • 등록 2025-04-30 오전 6:24:22

    수정 2025-04-30 오전 6:24: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달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발견 당시 입에 청테이프가 붙은 채 사망해 부검을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A씨 시신에서 어떠한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국과수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과수는 A씨는 시신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숨진 지 2~3개월가량 흐른 것으로 추정됐다.

생전에 몸이 불편했던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과의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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