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엔 부담"‥국회서 줄줄이 밀리는 세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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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법·국세청법 등 2월국회 논의 지지부진
  • 등록 2014-02-16 오후 5:08:17

    수정 2014-02-18 오전 8:37:4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요 쟁점세법들이 줄줄이 2월 임시국회 문턱에 부딪혔다. 종교인 과세법에 이어 파생상품 과세법과 국세청법, 역외탈세 방지법 등이 2월 임시국회 테이블에는 오르지만 제·개정에 대한 논의는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밀릴 처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통상 세법은 연간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올해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파생상품 과세‥양도소득세냐 거래세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최우선 논의한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와 그로 인한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조세개혁소위는 입법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하지만 위원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 김광림·나성린·류성걸·안종범 의원과 민주당 조정식(위원장)·이인영·홍종학 의원 등 기존 조세소위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여야간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진영 새누리당 의원·설훈 민주당 의원안)과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이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도 2월 처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법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조세소위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거래위축에 대한 우려로 멈춰 섰으며, 지난해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안의 등장으로 다시 무산됐다.

나성린 의원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소득에 1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에도 전면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데, 파생상품에 먼저 적용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은 파생상품시장이 1996년 개설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는 점에서 과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간 입법대결이 불가피하다. 시장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대도 정치권의 입법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

국세청법 등도 연말 정기국회로 밀릴 듯

국세청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국세청법들도 표류하고 있다. 기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세청법 제정안(정성호·조정식 민주당 의원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국세청법은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번번이 국회에서 주저앉았다.

두 법안은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권 초만 되면 봇물 터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그 전제다.

국세청장을 내부승진으로 하느냐(정성호 의원안) 혹은 외부영입을 허용하느냐(조정식 의원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법안에 흐르는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법안이 규정한 국세청장의 임기도 2년 단임으로 같다. 다만 여야 합의처리는 쉽지 않다. 야권 관계자는 “당초 여권은 2월 공청회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주장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외에 역외탈세 방지법(박원석 정의당 의원안 등)과 세무조사법(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안) 등도 각각 공청회만으로 2월 임시국회 논의가 종료된다.

정치권에는 각종 세법들을 두고 6·4 지방선거 이후 정기국회로 넘기려는 분위기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문제를 논의하기엔 여야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법은 연간 단위로 적용돼 연말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세법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전 나성린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오는 17일 오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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