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용자가 어떻게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뉴스저작권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기사와 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복제와 공중송신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이용되고 있으며,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돼 이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재단과 위탁 언론사 협의체인 디지털뉴스협회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디지털뉴스협회 비회원사인 중앙일보 등도 동참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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