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따자마자 ‘헤어질 결심’…결혼 전부터 이혼이 목표?

韓 국적 취득 위한 ‘위장 국제 결혼’ 논란 재점화
한국 남성·베트남 여성 ‘이혼 건수’ 13년만 크게 증가
국적 취득 뒤 이혼…베트남 남성과 재혼 사례까지
  • 등록 2025-03-25 오전 7:01:01

    수정 2025-03-25 오전 7:01: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와 한국 남성·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이혼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5일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6100건)에 비해 100건, 1.4% 감소했으며 한국남성-외국여성의 이혼건수는 4200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국남성-외국여성 이혼건수 가운데 한국남성-중국여성이 1402건, 33.2%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97건, 6.5% 감소했다. 반면 2위인 한국남성-베트남여성은 1215건으로 전년대비 93건, 8.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2011년(24.4%) 이후 13년만에 최고치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 중 일부가 이혼 후 자국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 혼인 건수는 총 771건으로 전년보다 2.1% 줄어들었지만, 그중 94.4%인 728건이 재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혼은 단 43건에 그쳤다.

사진=통계청 ‘2024 혼인 이혼 통계’
이같은 현상을 두고 통계청은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어졌고, 그 결과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3년이 경과된 이후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재혼 건수가 주춤했지만 2022년(전년 대비 32.4% 증가), 2023년(35.3% 증가) 증가분이 커서 기저효과가 있었다.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 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국제결혼도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혼인 건수는 총 1176건으로, 2022년 대비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위축됐던 한일 간 민간 교류가 점차 회복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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