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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한 주택가에서 남성 A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나섰다.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 중개인이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로 집을 봤다. 이 때 뒤에서 A씨는 중개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유심히 살펴봤다.
피해자는 집 안 상태가 엉망인 데다 금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수색에 나서 찜질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추후 구속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사채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유튜브 이용자들은 “부동산 중개인도 조심해야겠다”, “비밀번호 노출이 안되도록 부동산마다 주의가 필요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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