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화물차량 만을 골라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이모(51)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유리창을 뜯고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현금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22일까지 경남 양산, 울산, 밀양, 진주 등에서 모두 136차례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허술하게 제작된 화물차량의 유리창 고무 몰딩을 문구용 칼로 손쉽게 도려낸 후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고 시장에서 모 택배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을 구입해 택배 차량처럼 위장해 끌고 다니며 시민들이나 경찰의 의심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신용불랑자가 되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훔친 물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지자 전자 상가에서 처분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