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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실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탈세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한 뒤 6년 후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팔았다며, 다운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방동 현대아파트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06.1.1.) 되기 이전에 매입(‘98.11.) 및 매도(’04.3.)한 것으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다”면서 “과소 신고된 사실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 취·등록세를 탈세하거나 양도소득세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 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 3천2백만 원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가 시행(’06.1.1.) 되기 이전에 매입(‘04.9.)한 아파트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매도(‘14.11.)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매매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 3천5백만 원으로 정상 신고했다. 과거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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